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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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같이 알아보자직업의 정보가 궁금해? 2019. 1. 9. 13:00
노무사 노무사의 주된 업무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기업이나 노조에 노동관계법령, 인사제도, 노무관리에 대한 법률 정책자문을 한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HR컨설팅을 실시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컨설팅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단체교섭을 대리한다. 기업의 급여관리나 4대보험에 관한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위탁받는다. 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모집,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같은 고용컨설팅을 수행한다. 기업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주..